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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240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of mistake of facts only demanded the victim to re-laundry or refund laundry money because of poor laundry condition, and the victim only spits the victim's face once on the wind that the victim wants to do so, and there was no injury caused by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B. The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3쪽)의 내용, 목격자 E의 진술(증거기록 17쪽)도 그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증거기록 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리는 시늉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때리지 않고 시늉만 하는 장면도 촬영되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리고 침을 뱉는 장면 역시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B. The fact that the degree of injury of the victim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s not relatively much serious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is disadvantageous.

The defendant does not oppose the mistake while denying the crime.

Until now, no effort has been made to recove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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