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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4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9, 2009,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10 months for fraud and fine of 500,000 won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uly 9, 2009, and was released on May 20, 2010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passed on July 3, 2010.

피고인은 2012. 7. 26. 13: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나간 새끼 너랑 사귀는 새끼냐, 너 핸드폰 줘봐, 거기 그 새끼 번호 들어 있지 내가 죽여버릴테니까, 네 엄마한테 동대문시장에서 일한다고 거짓말 했지 빠순이 짓거리 하는 거 다 말해 버릴테니까, OOOO 뒈지기 전에 휴대폰 내놔”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한손에 칼을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OOOO, 얼굴 확 그어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릴 수도 있는데, 너 면상에다 그어서 평생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한다”라고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오른손으로 칼을 쥐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가져다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OOOO 살려둔 것도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너 남자친구 새끼도 담궈버려야겠다,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봐, 네년 언니 입원해 있는 E병원도 알고 있고, 전화번호 여기 다 있으니까 가족들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C’s legal statement;

1. Investigation report (Submission of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to a victim);

1. Data of photographs;

1. A previous conviction in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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