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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8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7. 3. 14:03경 김해시 칠산동 이동사거리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7km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검사성적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적발자료(B 마티즈 승용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