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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3 2012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남해안대로 앞에 있는 배둔주유소 앞 도로를 창원시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 제한 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 교통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입원확인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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