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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5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슈퍼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2. 19: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1997년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말보르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