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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5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라는 전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6. 15: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997년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