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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87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인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위 E(46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와 피고인의 일행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뭐 임마,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씨발, 좆 같네”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쿡쿡 찌르면서 계속하여 “이 씨발 새끼들아, 웃기게 생겼네, 확 발로 차뿔까, 씨발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D;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ublic officials' identification cards and copies of work site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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