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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0. 08:30경 부산 동구 C모텔 601호실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11:45경 부산 동구 E 커피숍 앞길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g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3174]

3. 피고인은 2012. 6. 27. 20:40경 부산 북구 F은행 앞길에서, 성불상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분 약 0.09g을 수수하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2회분인 약 0.06g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부산 동구 C모텔 202호에서, J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제공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합계 0.22g(= 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0.1g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0.09g 판시 제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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