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30. 22:50경 거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3.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 무면허운전으로 4회(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