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4. 28. 대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12:0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파손된 유리창에 부착된 테이프를 칼로 찢은 다음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4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헤드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23:5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짖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나무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실신시킨 후 그 부근 컨테이너 뒤쪽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개의 목을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