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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8 2014고정2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All of the prosecutions of this case are dismissed.

Reasons

1. On August 24, 2013, at around 02:51, the Defendant entered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E (the 18-year-old and south-year-old) (the 18-year-old-old-old-old-year-old-old-year-old-old-year-old-old-year-old-year-old-old-year-old-year-old-old-year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게임 '배틀필드3' 게임 중 고소인이 속한 초보들을 위한 서버에 들어와 게임을 방해한 것에 대해 고소인이 이에 대한 항의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카페에 "ㅋㅋㅋㅋㅋ 아 그래 상고 다니는 거 같은데 열심히 기름칠하고 조여서 연봉 1500 받길 바란다^^"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8. On 24. 02:52, a person who openly insultings the complainant by inserting a letter "habit habbbbbing habbbbing habbbbing habbbbing hab

8. 24. 03:26경 "너보단 좋은 곳 취질할 듯 취직 못해도 돈 많다~ 열심히 살아라^^"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8. 24. 03:39경 "ㅋㅋㅋㅋ 너보단 많아요~ 사회부적응은 너 같은 놈이 커서 되는거에요~ 열폭 그만하시고 주무세요 키안커요 안그래도 얼굴이 루저이실텐데 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8. 24. 03:41경"꼬랑지 까실꺼면 닥치고 주뭄세요 손꾸락 장애인님~ㅋㅋ"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2013. 9. 1.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 입니다. 글쓴 장본인이구요. 활정은 F라는 분이 개인블로그에 저를 욕하는 글을 올리시고 사과 안하셔서 그에 대한 글을 올린 이유로 활정 당한거구요. 먼저 욕하고 개인블로그에 모욕스런 말들을 써놓은건 그 F라는 고등학생입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욕하고, 부모욕을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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