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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8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서울중랑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를 강간한 피고소인 C이 2011. 6.말 화요일 15:00경 팔당 부근의 외진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고소인의 양쪽 팔을 양팔로 누르고 무릎으로 다리를 누르고 몸을 눌러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부터 C이 차에서 강간한 것을 나랑 간통했다고 남편한테 알린다고 협박해 겁에 질려 할 수 없이 3일 간격으로 성폭력을 당하여 왔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이 2011. 6.말 화요일 15:00경 팔당댐 부근의 외진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양쪽 팔을 양팔로 잡고 무릎으로 다리를 눌러 제압한 다음 강간한 것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그때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서울 동대문구 D 등 불상의 모텔 등지로 데려가서 강제로 간음해오던 중, 2012. 7. 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간음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교제해 오던 C과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어오다 2012. 7. 2.에도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서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피고인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서울중랑경찰서에 제출하여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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