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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9 2013고정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약식명령 확정)과 동거하던 중 이복언니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0. 6. 28.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D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기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피해자인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이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를 개통받은 후 2011. 3. 11.경까지 합계 4,332,5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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