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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17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22:3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밀치며 “왜 그러냐 미쳤냐 ”는 말을 하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 씨발 년아, 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너 오늘 갖고, 못 갖게 되면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왜 집에서 혼자서 딸딸이를 쳐야 되느냐”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다 발기가 되지 않자 “입 벌려,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다시 반항을 시도하면서 화장실 선반에 있던 수세미통으로 때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실신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D주점 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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