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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1고정28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835]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D빌딩 405호에 있는 ‘E의원’ 의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 21:2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위 E의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B은 그 전에 1차 쌍꺼풀 수술 후 눈꺼풀이 살짝 들려 내원한 F(여, 27세)을 상대로 2차 재수술하였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지혈 및 수술 후 꿰맨 실밥의 매듭을 정리하게 하고, 위 F의 좌측엉덩이에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혈 및 수술 후 꿰맨 실밥의 매듭정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 16: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눈 밑 주름 제거와 코를 높이는 수술 및 귀족 수술차 내원한 G(여, 44세)을 상대로 피고인 B은 수술을 하고, 피고인 A은 동석하여 석션과 눈 밑을 탈지면으로 눌러 지혈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580]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D빌딩 405호에 있는 ‘E의원’ 의사로 H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울대학 외래교수를 겸임하거나 서울의료원 과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빌딩 405호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E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년 진료 노하우, 동안수술 전문 E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동문병원’이라는 간판을 병원 건물 1층과 병원 입구에 설치하고, ‘서울대학 외래교수 겸임, 서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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