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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8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6. 09:10경 창원시 C 사무실에서, 그 이전 C에 장애인도우미 제공기관 선정요구 및 장애인 이발 등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해오던 피해자 B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며 D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자신과 같은 과 소속 E이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안내해 와서 민원 상담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피해자가 "나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안 돌보는 이런 게 무슨 행정이고, F 시장 물러가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끌어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밀고 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우측무지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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