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14. 23:00경 통영시 D 신축공사장 부근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피해자 E(54세)와 다투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이상 긍정적 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