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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531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사이로 피고인은 2019. 9. 5.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식탁에 내리찍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기건조대 선반 및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콧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의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범행도구 사진 포함), 112신고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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