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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7 2012고단23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4:3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 안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며 선불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은행에서 인출해서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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