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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3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 구매자를 소개하는 판촉행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수당 명목으로 25만원 상당을 준다고 하자 9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협약서 등을 자세히 읽어 보고 서명한 후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휴대폰의 기능 등을 사용하느라 휴대폰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뿐, 피고소인 E, F, G 등이 피고인에게 광고지를 보여주면서 공짜폰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2010. 8. 6. 공짜폰이 아님을 알고 위 휴대폰 구입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휴대폰 요금의 지급을 면할 의도로 피고소인 E, F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로 인지되고,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 동구 소재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 피고소인 E, F, G를 각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소인 E는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공짜폰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스마트폰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인은 2010. 8. 6. 휴대폰가입신청이 취소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인의 말이 2010. 8. 6.자 가입신청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취소하자고 하였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소인 F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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