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7』
1. 절도 피고인 2019. 7. 18. 18: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4,567,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20.37돈)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D’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8』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 03: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해자 F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고자 시정된 셔터를 열기 위해 약 5분간 양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장치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 03:07경 부산 연제구 H 피해자 I 운영의 J매장에서, 피해자 I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내부로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외부 셔터에 설치된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손괴한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자물쇠를 절단하고도 셔터 고정 핀을 제거하지 못하여 셔터가 올라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CCTV 영상 캡처 『2019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절단기 구입처 확인 및 절단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절단기 불발견 및 버린 장소 확인)
1. I의 진술서(간이공통), F의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