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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2. 7. 1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식당 지하 1층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문지기(일명 ‘문빵’)로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F는 2012. 9.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창고에서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F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F는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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