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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C(2010. 8. 26. 벌금 300만원 확정)에게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C과 함께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시 동래구 B, 4층 건물 중 3층 7평’,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금’란에 ‘오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2009. 10. 9.경 부산 동래구 안락1동에 있는 피해자 안락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C의 안락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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