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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9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행위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이긴 하나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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