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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40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부터 2011. 8. 31.까지 위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D과, 2006. 4. 9.부터 2011. 12. 10.까지 위 병원에서 구급차 등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E에게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추가진술, 추가고소장, 진술서

1. 경비근무일지, 주차관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 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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