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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62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08. 4. 22.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필리핀 클락시 I 소재 번지 미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상 대만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둔 ‘J’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대한민국의 K 일간지에 지면광고를 내고,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신문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광고를 보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도박자들로 하여금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등 5개의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가상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 후,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일명 ‘바카라, 룰렛, 슬롯머신, 식보’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그 승패의 결과에 따라 가상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2회에 걸쳐 합계 446,359,905원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합계 229,535,644원을 환전해주어 합계 216,824,261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말경 필리핀 클락시 I 소재 번지 미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와 한국씨티은행 계좌(P 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각 2매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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