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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06 2019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2. 17:00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포터2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11:11경 공주시 정안면 활원길 37에 있는 운궁교차로에서, 2017. 8. 10. 14:00경 공주시 정안면 차령대로에 있는 북계교차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2019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했으나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더라도 교화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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