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2012. 6. 7. 22:40경까지 경산시 C를 운영하면서, ‘적벽대전 2’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특정 파일을 참조하여 우연에 의해 아이템카드 배출이 결정되고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20425-002)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게임기 설치업자로부터 정상적인 게임물이라는 말을 듣고 설치업자가 설치해준 그대로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로 게임을 직접 해 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문제로 등장하는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한 장을 찾아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물임에 반해, 실제로 이용에 제공된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당첨구간이 존재(특정파일을 참조하여 당첨과 비당첨을 구분)하고 이용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