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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31
사기방조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s is that “Defendant A, around June 17, 2017, Defendant B, around June 2, 2017, Defendant C entered Korea with a physical card issued from the name in the airport of China, around June 9, 2017, and then deliver the cash withdrawal books of the Bosscopian organization to Kore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s is that “A sent access media with the knowledge of being used for the crime, and prevented fraud or attack.”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체크카드 전달을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체크카드는 재발급 받거나 국제 택배 운송 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적어도 중국 연길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인천 공항에서 현금 인출 책 M에게 전달할 때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①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가 남지 않는 위 챗 등이나 이른바 ‘ 대포 폰’ 을 사용하여 M와 연락하지 않고 자신들 명의( 피고인 A, B) 또는 동생 명의( 피고인 C) 로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체포되기까지 계속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로 M와 통화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인천 공항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할 수 없게 되자 M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 근처로 와서 체크카드를 받아 가도록 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신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범죄행위를 공모, 가담한 자들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②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통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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