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 와서는 노래는 하지 않고 방문을 열어 놓은 채 카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노래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노래방을 나갔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카운터에 손가방이 있었다. 그런데 진술인이 위 손님들이 놀던 방을 치우고 나오니 피고인과 함께 위 손가방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도와주던 E는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나와 급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와서 맥주 2캔을 마신 후, 피해자와 E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급히 노래방을 나갔고, 바로 직후에 피해자가 위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바로 전화를 끊고는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였던 점, ④ 피해자와 E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복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한 색깔의 잠바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비슷한 색깔의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노래방 인근에 위치한 CCTV에 찍힌 사건 당시의 영상을 보면, 위 피해자의 손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가는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인지 그 얼굴을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위 CCTV에 찍힌 남자의 복장은 피해자와 E가 진술하는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