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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7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 와서는 노래는 하지 않고 방문을 열어 놓은 채 카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노래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노래방을 나갔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카운터에 손가방이 있었다. 그런데 진술인이 위 손님들이 놀던 방을 치우고 나오니 피고인과 함께 위 손가방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도와주던 E는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나와 급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와서 맥주 2캔을 마신 후, 피해자와 E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급히 노래방을 나갔고, 바로 직후에 피해자가 위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바로 전화를 끊고는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였던 점, ④ 피해자와 E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복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한 색깔의 잠바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비슷한 색깔의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노래방 인근에 위치한 CCTV에 찍힌 사건 당시의 영상을 보면, 위 피해자의 손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가는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인지 그 얼굴을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위 CCTV에 찍힌 남자의 복장은 피해자와 E가 진술하는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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