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s on April 27, 2009: the corresponding amount stated in the "request amount" in the attached Table and each of them.
Reasons
...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② 두 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③ 세 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연 22.0% 만기상환 ④ 두 종목의 만기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⑤ 【두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이고,【두 종목(장중가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22.0% ⑥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75%】미만이고,【만기까지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장중가 포함)】 원금손실(만기평가일에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1} × 100% [-100%≤손실률<-25%] 2) 한화증권은 이 사건 ELS의 조기상환조건 또는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08. 4. 25. 캐나다 최대 상업은행인 피고와 사이에 6,876,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ELS와 동일한 구조인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내용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백투백 헤지(back to back hedge)를 함으로써 이 사건 ELS의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3) 원고들은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ELS를 매입하였다.
B. The Defendant’s hedge trading content 1) On April 22, 2009 (hereinafter “instant base date”) is the base date for the maturity assessment price of the instant ES. (hereinafter “instant base date”).
) At the time, the POSCO common share price is formed in 402,50 won and satisfies the redemption conditions (370,500 won, 75% of the base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