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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노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KY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6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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