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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아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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