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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53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는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2012. 8. 15. 06:30경 구미시 C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 부분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및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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