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4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21. 22:2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623,9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2012. 8. 22. 00:25경 E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차 커버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40쪽,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