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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2 2019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아는 형에게 이용료를 내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00만 원이 있으면 140만 원을 벌 수 있고, 당일 원금과 수익금을 바로 정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목하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합계 40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D 등 제3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25만 원을 제3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형에게 이용료를 내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30분 안에 수익금이 발생하여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405만 원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2017. 11. 5.경까지 합계 1,52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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