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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0. 2. 4. 선고 79나117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2]
Main Issues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office of a person who is the head of the company, and responsibility of the guarantor.

Summary of Judgment

If an employee is merely a nominal place of business of the company, but actually is merely a delivery source of the place of business, and if the operator of the place of business is under command and supervision, the actual manager's embezzlement is responsible for the act of embezzlement of the company, even though the guarantor under the contract for fidelity guarantee is not a damage security contract, the guarantor under the contract for fidelity guarantee is not liable for the damage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 of the Fidelity Guarantee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76Da1166 delivered on January 11, 197 (Court Gazette 554, 9867, and Article 1 (27)651 of the Guarantee of Secrecy Act)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Company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ungdong Branch Court of Seoul District Court (78Gahap602)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Reduction at the trial) The Defendants shall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45,354,625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5%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the instant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and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Purport of appeal

Judgment such as cancellation and purport of the original judgment

Reasons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식품(빵, 마아가린 및 식용류등)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면서 그 판매방법은 전국 주요도시에 상품판매직매소를 설치하고 그 직매소를 경유하여 각 식품도매상들에게 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소외 1은 1976.7.1. 원고회사 서울 남부영업소장으로 취임하여 그 영업소가 관할하는 강남센타의 151개 식품도매상의 판매망을 장악하고 원고회사의 식품판매업무에 종사하다가 1978.2.28.경 퇴직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영업소장 취임시 위 소외인 재직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위 소외인은 남부영업소장으로 취임한 후부터 1978.2.28.까지 사이에 관할 도매상들로부터 회수한 상품대금 64,980,432원, 신임소장의 업무인수시까지(1978.3.1.부터 3.5.까지)의 외상대금 313,600원, 남부영업소에 남아 있어야 할 현금 1,406,662원, 1978.2.28. 현재 재고부족량에 상당하는 상품대금 483.945원(세금 43,995원 포함), 합계금 67,184,639원에서 원고가 인수한 금 7,773,167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 59,411,472원을 횡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1979.4.27. 그중 금 14,056,847원을 임의 변제받음으로써 피고들에게 나머지 금 45,354,625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므로, 먼저 소외 1이 원고회사 서울 남부영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주장과 같은 상품대금등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는 다음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5,6,7호 각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3, 당심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래부터 원고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75.6.경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원고회사 방산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5에 의하여 같은해 9월경 그 대리점의 배달원으로 채용된 사실, 원고회사는 1976.7.1.에 이르러 판매방법을 대리점 판매에서 직매로 바꾸면서 방산대리점을 서울 남부영업소로 개편하게 되자 소외 5는 소외 1에게 관리책임은 자기가 계속 맡기로 하되 원고회사에 대하여는 소외 1을 남부영업소장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여 소외 1은 이를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나중에는 부득이 승낙하게 되고 원고회사는 소외 1을 서울 남부영업소장으로 발령케 된 사실, 이와 같이 방산대리점이 서울 남부영업소로 바뀌었으나 실제는 소외 5가 여전히 종전과 같은 사무실에서 소외 1을 비롯한 종업원을 지휘, 감독하고 원고회사에 대한 출고 및 입금, 관할도매상으로부터의 수금, 세금 기타 대외적인 업무일체를 처리하면서 1976.8.28. 원고회사가 새로운 체제에 따라 영업소 운영규정을 지시하기 위하여 소집한 영업소장회의에도 참석하여 소외 1의 이름으로 서명하는등 원고회사에 대하여 영업소장으로 행세하였고 원고회사 영업담당 상무이사 소외 6, 영업부장 소외 2등 간부들도 이러한 남부영업소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소외 1 역시 여전히 소외 5의 지시에 따라 배달원으로 근무하였고 한편 소외 5는 원고회사로부터는 영업소장 급료로 1976.7.1.부터 1977.2.28.까지는 월금 151,860원을, 그 이후 1978.2.28.까지는 월금 287,670원을 수령하였으나 소외 1에게는 급료로 1976.7.1.부터 같은해 11.30.까지는 월금 65,000원만을, 그 이후 1978.2.28.까지는 월금 8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소외 1의 급료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비하여 많지는 않았던 사실 및 소외 5는 서울 남부영업소를 경영하던 1976.7.1.부터 1978.2.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급료차액을 횡령하고 또한 관할거래처인 노벨제과등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중 금 10,914,927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978.10.2.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한편 소외 1도 소외 5와 함께 원고회사로부터 배임, 업무상 횡령등으로 피소되었으나 위 영업소에서의 소외 5와 소외 1의 위와 같은 관계등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 plaintiff asserts that, even if the non-party 5 suffered damage to the plaintiff as a tort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above place of business, the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plaintiff's place of business. Thus, the defendant's liability as the financial guarantee of the non-party 1, the above complaint, is not so-called damage security contract, but is limited only to the damage caused by the intention or negligence during the period of office of the non-party 1, but it is clear in itself by the plaintiff's letter of intent and negligence, and even if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ncludes the non-party 5's liability of compensation as the employer by considering the non-party 5 as the non-party 1's victim,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non-party 1 is merely a nominal complaint of the above place of busi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company of the non-party 5, while actually dealing with all of the affairs of the plaintiff's place of business.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under the premise that the non-party 1 suffered damage to the plaintiff due to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above place of business during the above period of office is without merit.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 and without meri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Judges Park Young-young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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