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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7. 가.

19:45경 대전 서구 B경기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고,

나. 19:5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라노스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재하도록 하고 임의로 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유대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4. 가.

19:00경 같은 B경기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 벤치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지갑, 시가 2만 원 상당의 SKY휴대폰, 농협체크카드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고,

나. 19:5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주유대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30. 19:00경 위 B경기장에서 피해자 L이 그 곳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4. 가.

19:00경 위 B경기장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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