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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9. 15:04경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에서부터 밀양시 삼문동 농협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9. 15:04경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농협예식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밀양시내 중심에 위치한 도로로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당시는 주말 예식 관련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차량이 급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를 앞서가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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