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3:30경 밀양시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5:40경 밀양시 C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18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행하는 I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