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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163
강도미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One (Evidence No. 1), a racter, seized plastic white wate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s motive for the crime】 From around 2004 to around 2018, the defendant got living together in the victim’s residence located in Gwangju Mine-gu CD for about one year from around 2018. From March 2019, the victim’s house and living together from around March 2019, and threatened the victim with gasoline water (10 liter No. 1) and the consolation money, etc. that had not been received at the time of divorce.

【Criminal Facts】

1. On April 22, 2019, the Defendant: (a) around 10:20 on April 22, 2019, opened a gate that was not corrected in order to forcibly take the consolation money, etc. from the victim in the Seo-gu Incheon Etel FG office; and (b) intruded into the said office.

2. 강도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4. 22. 10:0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휘발유 30,000원 상당을 J(링컨컨티넨탈) 차량에 주유하면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통(10리터)에 휘발유 약 3-4리터를 구매한 다음 전항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게, 괜히 아들까지 잡지 말고, 깨끗이 너하고 나하고 가블게, 이 부잡한 년아, 씹할 년아, 내가 너를 그때 죽여부러어야 돼, 씹할 년아, 너는 뒤저부러야 돼,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집 판돈 1억 주라고, 1억 5천 주던가,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 같냐, 나는 1,500원 갖고 나갔어, 너는 수 억을 갖고 있는디, 야 이년아, 부잡한 년아” 소리치면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은 왼손에 라이터(증 제2호)와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물통에 담긴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으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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