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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2재고정44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6. 05: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제14호선 온양고정식과정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6. 10. 같은 장소에서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6. 18. 06:17경 같은 장소에서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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