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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2재고정50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0. 11:4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화물 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3. 10. 15:09경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3. 12. 10:43경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4. 3. 24. 16:02경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단속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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