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5. 19.경까지 ‘ 건설’ 소속으로 B 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21: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건물 공사 현장에서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 건설’ 현장사무실로 가 작업반장으로 일을 할 때 소지하던 마스터키로 위 사무실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인 보쉬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CCTV 영상 CD, 사진, 인수증
1. 수사보고(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물건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