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6:59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사무소에서, 2012. 10. 11.경부터 건축주인 D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D을 찾아가 임금 지급을 독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에게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와서 받으면 되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갖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벼이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