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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1. 중국 심천에 있는 불상의 무역상으로부터 위조 아이폰커버 200점(진정상품 시가 6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같은 달 29. 인천항을 통해 이를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소재 ‘애플 인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모바일폰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0029798호)한 애플(사과문양)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출업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심천 그린사운드 하이테크 주식회사는 ‘영국으로 배송되어야 할 물품이 위 회사의 착오로 피고인에게 배송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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