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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07 2019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굔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3: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법정형 등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4%)도 상당히 높았고, 음식점 앞 수족관을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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