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를 위하여 길을 걸어갈 때 친구들과 같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아가씨 엉덩이 예쁘네”라며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D약국 앞에서 교복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