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3고정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1. 1. 31.경 고양시 일산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C이 D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93~103쪽, 제123~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