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C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조합의 조합원 D을 통해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07:20경 상주시 E에 있는 위 D의 집 앞에서, D에게 “C을 좀 도와줘라. 이 돈을 줄 테니까 F 조합원들에게 알아서 나눠줘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인인 D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2019. 3. 21.)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54, 61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D 제출 현금 사진, 금전 제공 당시 상황에 대한 그림, 휴대폰 통화 기록, 구글 타임라인 캡쳐 사진, D이 금전을 제공하려 했던 조합원들을 작성한 자필 메모지, 조합원 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